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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로 금품요구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7. 14:50

알츠하이머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도 7가지 건강 습관으로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활동적인 것, 더 잘 먹는 것, 살을 빼는 것,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혈당을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니 건강 습관으로 치매 위험을 줄이면 좋을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된 지 2년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땅에 대한 값은 올라가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토지보상 감정평가액 등을 측정하다 보니 토지주분들과 지자체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는거죠. 끝나지 않는 토지 보상비 협의보상으로 인해 '토지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주겠다.'라고 금품요구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한 공무원 A씨는 토지 감정평가액을 높게 봐다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요구를 했는데요. 결국 돈을 받고 높은 토지 평가액을 약속한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3049

 

"토지보상 강정평가 높게 받아주겠다" 금품요구 공무원 집유2년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는 10일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하남시 건설과 공무원 박모(58)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

www.lawtimes.co.kr

 

토지보상 감정평가액을 높게 측정해줄테니 금품요구를 하는 경우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되겠죠. 토지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보통 3팀으로 이루어져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평균으로 나누어져서 토지 보상비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2팀은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결국 지자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한 팀은 보통 토지주분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이후 면적 요건이 충족되고 전체 면적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토지주분들 역시 감정평가사 추천을 통해 토지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끝났다면 본격적인 협의보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보상에서는 토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첫번째 보상비가 산정됩니다.

이때 산정된 금액으로 2차, 3차 보상금이 산정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한테 금품요구가 아닌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보상금 증액 등을 노려볼지 깊이 상의를 해봐야겠죠?

 

 

협의보상 단계에서 토지 보상비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한듯이 협의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용재결에서 다시금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어 하루빨리 수용재결을 희망하는 토지주분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가면 기간에 맞추어 토지주분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의견서에 따라 보상금 증액, 증감 등이 결정되기에 법률전문가와 같이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역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토지주분들이 토지 감정평가액을 위해 감정평가사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상금을 높게 받기 위해 위 사례처럼 감정평가를 위해 금품요구 등을 한다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되겠죠.

 

 

수용재결이 끝났다면 이의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의재결 역시 토지 보상비 감정평가사 추천은 위원회만이 가능합합니다. 하지만 토지 평가액, 보상금 등이 수용재결과의 차이가 있다면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침해받았던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감정평가, 토지 감정평가액 등 절차가 복잡하죠.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줘야 하다보니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지자체에서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사용료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에 성공했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거죠.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을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년 11월 경 판결문참조, 대법원 2012년 3월 경 판결문 참조)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정부기관이니깐 알아서 토지보상 감정평가 걸쳐서 보상금 지급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토지주분들이 계신데요.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A 공무원의 토지 감정평가액을 위한 금품요구, 토지 보상비 관련 절차 등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