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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7. 14:35

중대본이 이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단,진료 등의 절차가 하루 안에 끝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택에 머무는 고위험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을 해 검사를 받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합니다. 

 

 

과거 이혼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흠이였지만, 요즘은 이혼부부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택하는 부부도 있죠. 이혼에는 대표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 실제 사례 중 배우자폭행으로 인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9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부부였고, 어린자녀를 두고 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직후부터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A씨는 종종 폭음 후 B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B씨가 집들이에 온 A씨의 부모님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둘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A씨가 B씨는 폭행하여 B씨는 2주정도 휴식을 취해야 했습닌다.

이 후 A씨와 B씨의 부부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개선을 위해 부부상담을 받고, A씨와 B씨는 함께 A씨의 부모님 집 등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실질적인 대화없이 지냈고, A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뒤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대화 도중 양육 문제와 경계적인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게되었고,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다시 2주정도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게 된거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간 후 A씨와 B씨는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이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수입에 맞지 않는 소비,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A씨 가족들에 대한 모욕행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A씨의 가정 소홀과 폭음 후 배우자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쌍방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폭행은 대등한 인격체 사이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부부가 혼인관계을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것에 대한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은 부부의 재산, 소득, 혼인유지 기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재판상 이혼은 보통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례인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3,4 사유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 거 같죠. 재판상 이혼은 절차 역시 협의이혼 보다는 복잡합니다.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 가사조사절차 → 조정절차 → 변론기일 → 이혼신고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역시 궁금해 하실꺼 같은데요.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인 가정폭력 이혼소송처럼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에서 혼인파탄의 원인, 소득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립니다.

 

 

간혹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증거물 수집을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물들은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껀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있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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