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기 광주 쌍령공원조성 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7. 14:14
마스크를 낀 뒤로 아무래도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구강호흡으로 많이들 숨을 쉬는데요. 구강호흡이 입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쉴 경우 입 속이 건조해지고 침이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거죠. 구강호흡으로 인해 입 냄새 뿐만 아니라 구강 내 세균이 계속해서 증식할 경우 치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기 보다는 코로 호흡을 해야할꺼 같죠.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 미집행 공원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원조성 계획)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효력은 상실하는 법률제도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에 대해서 보상 혹은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광주 쌍령공원 관련 공고문이 올라왔는데요. 오랜 기간 제한받은 토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토지주분들이라면 보상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겠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 공고문을 바탕으로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열람공고-실시계획인가 고시 → 보상계획 공고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토지보상 절차 첫번째로는 열람공고(실시계획인가)가 있습니다. 열람공고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꺼야.'라는 의미로 공원조성 계획에 내용을 담긴 공고문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감정평가사 팀을 만들다보니 중요하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적 요건이 충족되는 토지주분들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보통 3팀으로 이루어지는데 2팀 모두 지자체한테 유리한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토지주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팀이 1팀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감정평가사 추천까지 끝났다면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위해 협의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보상 역시 중요한데요. 왜냐햐면 이때 산정된 토지보상비로 2차,3차 보상비가 산정되고 보상금 증액, 증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때야 말로 정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추천, 협의보상 등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경기 광주 쌍령공원처럼 최근 실시계획 고시문이 올라왔다면 기간 역시 살펴보는게 좋을텐데요.
협의보상에서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토지주분들이 아닌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용재결 단계를 원하시는 토지주분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용재결에서도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 제한받았던 내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건데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의재결 등 절차가 복잡한데요. 그렇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거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보상비가 있는 것처럼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즉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전/답/대지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금액이 산정되어 하는데요. 과거 지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역시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전답이 많아 보이죠. 1993년 이전에 조성된 전답으로 보이다 보니 전답으로 보상이 가능할꺼 같은데요.
공원조성 계획으로 인해 오랫동안 개인 재산권을 침해 받았음에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등을 알지 못한다면 토지주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없겠죠. 토지주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간혹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정부기관이다 보니 알아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해 대응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마냥 기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기에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공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토지보상을 2/3이상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경기 광주 쌍령공원 실시계획 고시문을 바탕으로 쓴 단편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