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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인정받으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7. 11:30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서로 멀어지게 된다면 각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양 측이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 부부 관계를 끝맺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한다면 재판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다 보니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문제는 헤어지는 것에는 별다른 불만이 없지만 양육권이나 이혼 재산분할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같지 않다 보니 혹여라도 추후에 또다른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출처 - pixabay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도 법적인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혼재산분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른 요소들은 서로 협의에 이르기가 수월하고 양육권의 경우에도 대체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릴 경우 모 측이, 만 13세 이후에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보다는 첨예한 대립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출처 - pixabay

 

 

우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부부 공동 재산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주택, 예금, 주식 등 종류가 다양한데 원칙적으로 결혼 이전부터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하게 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때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고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 이상 되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일정 결혼 생활을 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반드시 받게 되는 요소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헤어지면서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의 당시 이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또다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보니 미리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pixabay

 

 

아무리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정확히 반반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비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 갈등이 심한 것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분석,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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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란?

 

이혼 재산분할 시 대부분의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여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에서 위 비율에 따른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 재산마다 기여도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나 자녀의 수,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관계가 10년 이상이면 통상 40% 내지 50% 정도의 선에서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됩니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많을수록 즉 특유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한편 이혼 시 부부가 가지는 소극재산의 합계가 적극재산의 합계를 초과해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이 허용됩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데,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

 

 

 

 

앞에서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여도로 이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을 하는데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는 물론,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 경우까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도는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했는지 등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대상 및 재산분할 기여도 등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