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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공유지분 매매 및 개발제한구역 매매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7. 11:10

장아찌, 청, 담금주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매실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매실은 혈액 등에 있는 독을 해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독을 품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덜 익은 매실에 든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소화액과 만나면 독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 망종 이후 수확한 매실은 잘 익은 것이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부동산은 원래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 등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중개업체를 의미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을 과대 홍보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게 토지 공유지분 매매와 농지투기,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매매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중 토지 공유지분 매매와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섰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거죠. 주말,체험 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 등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심사 역시 강화된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6_0001872209&cID=10401&pID=10400

 

농지투기·지분쪼개기 막는다…18일부터 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개발지 농지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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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해당 토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대형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등 개발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은 현혹시킨 후 개발제한구역 매매 혹은 농지투기와 같이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판매하여 문제가 되는거죠.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00경매 혹은 00에셋 등 전문적인 상호명을 사용하다 보니 투자자분들은 더욱 믿을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일부 업체들의 사기수법으로 현장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토지 등 구매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직원들은 '오늘 가계약만 수십명이 하고 갔다.','지금 구매 안하시면 적은 금액으로 큰 돈 벌 기회를 날리신다.'등 달콤한 말로 유혹한 뒤 구매를 종용합니다. 투자자들은 일부 업체 직원들의 말만 듣고 구매를 하였으나 나중에 토지 지번을 알고보니 맹지이거나 임야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현장구매를 유도하는 이유가 투자자들에게 토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토지 지번을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 문의 혹은 토지대장 등을 파악하면 농지투기, 개발제한구역 매매 인지 바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고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매매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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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지분 매매는 일부 업체들의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수법입니다. 공유지분 매매 즉 지분쪼개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으로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된다면 단독 명의인것 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및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형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인 ◈◈경매는 농지투기, 개발제한구역 매매처럼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팔았습니다. 또한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 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워낙 오랜시간이 걸리다보니 본인이 바로 피해사실을 깨닫기 어려운데요. 개발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나중에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매매, 농지투기,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 일부 업체들의 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깨닫다고 생각되는 순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대응이 늦어지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체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타인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농지투기와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처럼 일부 업체가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체들로부터 받은 광고자료,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혼자서 사기죄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는게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토지 공유지분 매매, 임야 매입 등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발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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