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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사기로 기획부동산 소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0. 16:21

오늘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다고 하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더욱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원래 기획부동산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토지분양 사기로 인해 기획부동산 소송이 늘자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섰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제한행위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의심된다면 지자체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4256&cID=14001&pID=14000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2일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www.newsis.com

 

 

개발제한구역이나 임야 등을 싼 값에 매입한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불법적 이득을 얻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토지분양 사기가 늘어나 기획부동산 소송 및 피해 구제 등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오신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례로 B 부동산 업체는 A씨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임야를 소개해주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될 것이다." 등의 말로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금전적 이득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A씨는 B 업체 직원의 말에 속아 구매 당시 지번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 이후 지번을 확인해 보니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pixabay

토지분양 사기에 대해서 기획부동산 소송이 들어가기 전 명경에서는 A씨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해당 지번을 바탕으로 토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은 물론이고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맹지이다 급경사 지형으로서 개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B 업체는 땅 1필지가 아닌 지분 분할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공유지분에 있어 A씨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며 추후 매매가격 이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저희 명경에서는 이는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행동 등은 사기죄로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B 업체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22010003708

 

[법률칼럼] ``개발제한구역인데 속아서 구매`` 기획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최근 전국의 맹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들이 구속되는 일이 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공유 지..

www.ekn.kr

 

 

토지분양 사기의 B 업체가 이용한 사기수법 중 공유지분 매매가 있는데요. 실제로 공유지분 매매 즉 지분쪼개기가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기수법입니다.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에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토지 등을 공유물로 다수가 소유하게 되면 단독 명의 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처분 혹은 변경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부동산 소송을 진행한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 1800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 경매 역시 공유지분 매매 방식으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간혹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토지분양 사기 및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특성상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이 늦어져 업체의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라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에는 사기죄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타인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곧 터널이 생긴다." ,"신도시가 들어선다."등 업체의 홍보자료, 녹취파일 등이 있다면 기획부동산 소송에 유리해질 수 있는데요.

 

 

입증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개인이 논리적으로 법적 대응이 힘들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분양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소송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론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본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자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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