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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기죄 기망행위 사례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0. 15:34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고 집값이 수직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떠오르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집을 사기는 사야겠고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기왕이면 새 아파트가 좋으니 조건에 맞는 것이 지주택 사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 지역주택조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를 싼 값에 마련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은 뒤 기약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횡령 등 각종 비리 사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공 확률도 낮은 편이어서 "지주택은 원수에게 추천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입니다.

 

지주택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 의뢰인 사례 중에 조합 측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한 사기죄 기망행위 대한 소송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한 목동 지역주택조합 지위를 양도받은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계약 당시 동호수와 평수, 타입을 특정하며 납입금 총 6천만 원을 입금하면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기존 조합원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상 지상 23층, 650세대의 아파트 신축이며 2016년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7년 착공 및 2018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업 계획이 수정되고 조합원 규모를 축소한 의뢰인이 위 계약을 인수할 당시에는 사업지 내의 토지매입이 80%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 즉시 조합서립을 할 수 있고, 조합원 역시 다 모집되었으며 추가로 남은 조합원 분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명경(서울)이 확인한 결과, 목동지역주택조합의 토지매입률은 광고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이 조합은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하여 2019년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취소되었고, 현재는 추진위 명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존 조합원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2016년에서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조합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인 지상 23층, 650세대의 사업계획은 이미 취소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임대주택 건립을 요건으로 최대 518세대만이 가능했으며, 사업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더라도 기부채납 용지 10%, 상한용적률 250%를 적용받으므로 의뢰인이 서명한 계약서의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가 늦어지자 그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사업계획(650세대)을 13%에 불과한 84세대로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시늉만 하다가 그마저도 토지사용승낙과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 다시 518세대로 사업을 변경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존 조합계약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사기죄 기망행위로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가 공모하여 기존 납임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시기에 조합의 사업계획은 650세대가 아닌 84세대 혹은 518세대였는데 변경된 계약서가 아닌 기존 사업계획이 그대로 적혀있는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미 변경, 축소된 사업계획을 고의로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은 5년간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조차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조합의 사업계획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종상향시 상한용적율 적용을 위한 10% 이상 토지기부채납)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계획이며 그 사업계획조차 2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은 원시적 불능이며 대지 일부가 자체적인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이행불능이 된 사업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업 규모 변동 가능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조합과 의뢰인 간의 계약은 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은 중대한 착오가 있는 계약이며 이 착오는 조합 측에 의해 유발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사기죄 기망행위 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저희 명경은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귀 사와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조합과 시행사에 납입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곧바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합과 시공사 측이 모두 불출석해서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대행비 중 일부인 천만 원만 공제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기일에서 업무대행비 일부인 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명경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 혼자 탈퇴 요청을 하러 갔을 때 조합에서 업무대행비 2천만 원 공제한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증액된 금액으로 무사히 환불 및 탈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임의 탈퇴이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동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매입률 허위 광고 등의 사기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