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타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 허위광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0. 13:31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없이 심혈관을 손상시키다 보니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그만큼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고혈압을 낮추는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토마토는 리코펜 성분, 베타카로틴 등 황산화 물질이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칼륨 역시 나트륨을 배출하므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아파트 값을 나날이 올라가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고 있는데요. 자가 소유를 꿈꾸는 무주택 세대주분들 이시라면 한번쯤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고민을 해보셨을 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인거죠.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 비교적 간단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 모집만에 치중해 토지 매입률 등을 허위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 역시 B 조합의 허위광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를 입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는데요. A씨는 2019년 경 B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B조합 상담자는 높은 토지확보률과 매입률이라고 광고하였고, 추가분담금이 없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B 조합은 A씨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처음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과 달라 A씨는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였죠.
저희 명경은 A씨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인근 부동산 및 등기부등본 등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현황 등이 B 조합이 광고한 바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허위광고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해 A씨가 가입 하였기에 가입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입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 결격자에 해당되었는데요. A씨는 B 조합에게 계약 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조합은 임의세대라는 명목으로 A씨를 가입 시킨거죠.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계약은 주택법에 위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조합의 허위광고,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킨 점을 들어 납입금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를 보았지만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어 우선 내용증명을 발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 조합은 내용증명을 수신한 이후 A씨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하여, 만 65세 이상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 된다는 말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전달하여 A씨의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저희 명경에서는 만 65세이상은 85제곱미터 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 유지된다는 아무 근거없는 말은 한 B조합에게 2차 내용증명을 발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A씨가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를 본 주된 이유는 허위광고에 관한 내용이므로 매매계약서와 관련한 내용을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한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B 조합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A씨의 가입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종종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말의 혹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원이 되고자 하시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해당 지역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이나 소형주택(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소유자인 세대주분들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혹 일부 조합에서 준조합원(임의세대)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준조합원은 업무대항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자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한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분양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조합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분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조합의 허위광고에 넘어가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를 보시면 안되겠죠.
이어서 일부 조합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없을꺼라고 언급하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다보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을 수도 있어 저렴한 가격에 섣불리 가입하시기 보다는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한번 가입하시면 탈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탈퇴가 어려운거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입증하기 위한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물어야 하는데요. A씨의 사례처럼 애초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켰거나 토지매입률과 같은 허위광고 등 조합의 잘못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혼자서 가입하신 조합의 잘못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는거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허위광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에도 안됨에도 가입시킨 B 조합과 A씨만의 사례입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