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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배우자 외도 및 불륜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13. 15:54

과일 중 블루베리 좋아하시나요? 중년층이라면 블루베리를 싫어해도 섭취해야 할꺼 같은데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면서 뇌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발해져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라도 매일 적정량 블루베리를 섭취하면서 치매관리를 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요즘 재판이혼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오히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넘아가게 된다면 시간, 비용 등을 많이 쏟아내야 해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아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된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종종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첫번째 이유인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혹은 소 제기 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외도이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2.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에서도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등 결합된 공동체로 보고 있죠. 결합된 공동체인 배우자 불륜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포함해 배우자 외도이혼을 하게끔 한 상간자 역시 재판이혼을 하게끔 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11.20.선고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5.29.선고2013므2441 판결참조)

이처럼 배우자 외도이혼 있어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배우자 불륜에도 불구하고 재판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만을 진행할 수 있을 까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배우자 불륜을 저질렀지만 재판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해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간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채무자로써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 외도이혼 소송을 해야만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해 이혼소송과 간통죄 형사고소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민사소송이 가능해진거죠.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395

 

(단독)[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해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www.lawtimes.co.kr

 

많은 분들이 위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재판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거죠.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 외도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심을 말로 표현이 안될꺼 같은데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물 수집을 하기 위해 불법적 증검물 수집을 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과 개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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