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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서울시 협의매수 내용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6. 18:16

 

 

공원일몰제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실제 사례와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많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토지 보상을 위한 실시 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미 발표한 곳들도 많고요. 하지만 여전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자체가 제시한 금액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으로 토지주들과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 땅에서 해제되는 곳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했고 이러한 지정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활발합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협의매수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무상토지사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이미 몇몇 곳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유지를 개방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무상계약 제안, 협의매수 우선순위로?

관련 내용을 보면, 수용의무가 사라져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협의매수를 신청한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매수 대상지에서 탈락하였다는 공문을 보내며, ‘무상으로 사유지를 사용하게 해 주면 다음 협의매수에서 우선순위를 올려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심지어  토지매입 시도와 토지보상법상 정당한 보상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협의매수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자신들이 근린공원에서 해제하면서 근린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주장했던 토지를 다시 '근린공원으로 재지정'하여 강제로 수용하겠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지형상 산지에 일부 등산로 외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림만 있고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우수한 식생을 가진 기존(우면산, 관악산, 봉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일부 시설이 설치된 곳은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기준이나 제도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매수를 미끼로,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헐값에 매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공원시설이 설치되고 서울시에 의해 인공조림된 수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으로 존치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토지보상을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 공원일몰제 전담팀 구성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오랜기간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연구원과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및 뉴타운 해제 실태조사 등의 연구원을 역임한 강정욱 변호사를 주축으로 전국 공원 지주들을 대리하여 서울시와 그 외 지방정부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강제 지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 수도, 개발할 수도 없었던 지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지주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해 적정한 보상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수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재산권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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