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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6. 10:48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죠. 거리두기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2년만에 지하철을 심야에 연장 운행한다고 합니다. 심야 대중교통이 올빼미 버스와 택시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시민들의 심야 시간대 이동이 불편햇는데요. 다음달 부터 지하철 운행이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2.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1953년 형법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2015년 2월 현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앞서 법률에서도 보앗듯이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이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의 공동체가 깨지게 된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상간자 및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상간자 및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참조)

 

 

전체 이혼 중 배우자의 상간남녀와 부정행위로 인한 사유로 이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상간자,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물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불법적 증거물 수집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다거나, 도청장치를 이용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에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치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기는 것도 조심해야 할 꺼 같습니다. 상간남녀 직장에 찾아가 불륜행위를 알린다거나 등 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속상한데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에게 불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면서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 상간남녀 및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거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하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절차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 가사조사절차 → 조정절차 → 변론기일 → 이혼신고

 

 

육체적인 관계만 맺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닐까요? 법원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 후 정신적인 관계까지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편지를 주고 받았던가, 애정이 담긴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정신적인 관계까지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초기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물 수집을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상간남녀 및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물 수집을 해야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힘들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초기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상간자 소송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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