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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 및 자녀 양육권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29. 16:26

오늘 정부의 발표로 1년 6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죠. 그 결과 화장품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거 같습니다.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 종식된건 아니기에 개인방역에 신경 쓰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할꺼 같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은 이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협의이혼, 이혼조정 그리고 이혼소송 세 가지 종류의 이혼 방법이 존재합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았을텐데 이혼조정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명경(서울)과 함께 이혼조정 신청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별다르게 하기 보다는 이혼소송을 하기 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조정을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59조, 민사소송법 220조)

이혼소송을 들어가기 전 양방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은 협의이혼과 비슷하나 조정위원회인 제 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보이고 있죠. 또한 이혼조정은 협의한 사항에 있어 상대방이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으로 작용해 강제집행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자 할려면 이혼로펌 변호사 혹은 법률대리인 (변호사 등)을 통해 이혼소장 혹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소장,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결정 → 조정기일에 법률대리인이 대리하여 조정 진행 → 조정성립 → 이혼

만약 조정이혼 중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도 수집해야 하다보니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려면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조정 신청은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단하여 빠른 시간내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위해 만나지 않아도 되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들끼리 만나다보니 직접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다툼을 할 일은 없을 수 밖에 없겠죠.

이어서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면 원할한 진행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때 전문가인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을텐데요. 법원에서 정한 조정조항 중에는 어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역시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 일정, 자녀의 인도방법 등 까지 자세히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본인 상황에 맞추어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소송이혼을 진행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방법마다 절차 등이 다르다 보니 본인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부 당사자들끼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는 확인했으나 재산권 분할 , 자녀 양육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텐데요. 이때야 말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분할이 가능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본인이 재산 형성 및 재산 유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또한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자겨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지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조정이혼은 이의제기나 항소 등의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단순히 재판상 이혼보다 짧게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거 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조언과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해당 게시물은 이혼조정 신청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과 개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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