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부락산공원 일몰제로 보상공고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숙면은 중요한데요. 숙면을 통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부작용이 있어 수면제보다는 천연식품에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을꺼 같은데요. 우유, 바나나 말고도 햄프씨드 역시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햄프씨드는 숙면 뿐 아니라 심장건강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섭취하면 좋을 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은 본격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시작했죠. 일몰제가 시행된지 약 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토지 보상을 2/3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최대 5년 보상 기간이 연장되는거죠.
오늘은 2020년 6월 경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평택 부락산공원 일몰제 보상공고를 바탕으로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사 추천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토지보상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보상공고는 협의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때 산정되는 금액으로 보상금 증액 또는 증감이 되기 때문이죠. 협의보상 단계에서 산정된 보상금에서 웃도는 수준에서 2차, 3차 보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협의보상 단계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수용재결은 협의보상 단계에서 웃도는 수준으로 다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보상비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토지주분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용재결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의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재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일몰제 보상공고가 난 평택 부락산공원 토지주분들 뿐 아니라 아직 토지보상 진행중이 토지 소유주분들은 절차를 알고 계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정부기관이니깐 알아서 보상금 측정해서 주겠지'라는 생각에 마냥 기달리시면 안됩니다.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시세와 맞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게끔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말죽거리 근린공원으로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분들은 토지 보상공고가 나기 전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에서 준비한 공시지가 3배 수준을 상회하는 10배 가까운 금액이 산정이 될 수 있었던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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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거리근린공원 內 사유지, 공원일몰제로 인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의 10배 - 인터뷰365 - 대한
인터뷰365 임성규 기자 = 지난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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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첫 감정에서 토지보상금액이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토지주가 그동안 침해 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지는 의문이기에 향후 대응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 증축 등이 불가능해져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밖에 없죠. 일몰제 보상공고로 오랜기간 침해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평택 부락산공원 토지지분들 뿐 아니라 보상 끝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실제로 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종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실질적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하는데요.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평택 부락산공원 보상공고를 바탕으로 쓴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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