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동안 국민들의 비만과 영양결핍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야외 활동이 줄고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가 늘어나서 일텐데요.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영양 결핍은 비만 문제와도 연결이 되니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꺼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이혼건수가 10만건을 넘을 정도로 주위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미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이혼 의사확인가 되었기에 절차가 재판상 이혼보다는 비교적 이혼절차 방법이 간단한데요.
민법
제836조
1.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잔항의 신고는 당사자 상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 2
1.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
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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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방법
부부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방법 중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누락되지 않게 준비해야 할꺼 같습니다.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숙려 기간은 개인 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거죠. 하지만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까지 맞췄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및 교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부부 사이에 성년이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확정 증명서를 확인 받습니다.
협의이혼절차 방법 중 마지막으로 이혼신고가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니 참고하셔야 할 꺼 같습니다. 또한 이혼의사를 밝힌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등 시(구),읍,면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안내 - 가사 - 전자민원센터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www.scourt.go.kr
또한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절차 방법만큼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꺼 같은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 진행해야 하는거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맡기게 됩니다.
'결혼 했으니 참고 살아보자.'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라고 생각하시고 이혼을 진행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정원 가꾸기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정원사이고 자신의 인생 및 삶이 정원인거죠. 정원사라면 정원이 망가지는 걸 그대로 놔둘 수 없을텐데요. 이혼 후 남은 인생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 복잡한 이혼 절차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거겠죠?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과 증거 수집으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겠죠. 해당 게시물은 협의이혼절차 방법과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니 개인 상황에 맞춘 해결책과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도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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