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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은실근린공원 보상계획 공고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22. 09:46

콜라 등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나요? 성인이 콜라 등 탄산음료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천식 위험성이 5배 가까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섭취가 천식 위험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3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탄산음료의 섭취가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천식을 악화한다. 두 번째 탄산음료에 포함된 특정 방부제가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세번째 탄산음료에 든 액상과당이 천식 유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언급했습니다. 천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탄산음료 섭취는 줄여야 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거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지정이된다면 지목 변경, 건축물 증축 등 개발 제한이 되기에 개인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당합니다. 당시 정부는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 토지주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된 뒤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되다 보니 토지주분들은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저희 명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경기도 평택 은실근린공원을 바탕으로 공원 보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토지 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경기도 평택 은실근린공원은 2021년 7월 경 보상계획 공고문이 올라왔는데요. 이때 보상법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요. 전체 면적 소유주의 절반 이상 동의를 해야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기에 편입되는 면적이 중요합니다. 토지주분들은 희망하는 보상금액의 근사치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평택시청

 

감정평가사 추천까지 끝다면 협의보상계획 공고에서 첫 번째 보상금액을 논의합니다. 이때 사실상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협의보상 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금 증액 또는 증감이 결정되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때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논의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협의보상 단계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수용재결 희망하는 토지주분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용재결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용재결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평택 은실근린공원 토지주분들 뿐 아니라 근린공원 토지주분들은 보상절차를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출처 - 평택시청

 

오랜 기간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내 땅을 찾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절차가 복잡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이 산정되다 보니 시세와는 맞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과거 지목 파악이 중요합니다. 과거 지목이 전/ 답이였다면 전/ 답 등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하지 때문이죠. 경기도 평택 은실근린공원 역시 과거 항공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보면 최근에 임야 등으로 조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과거 지목을 입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물려받았는데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일몰제 시행으로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으나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는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명경이 파악을 해본 결과 해당 토지는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및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서울시 및 지방자치 단체는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사 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은실근린공원 1991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실제로 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점유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 등 확보가 중요한데요.

혼자서 준비할려면 막막하실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경기도 평택 은실근린공원 보상계획 공고문으로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보상 절차 관련해 단편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듯 개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