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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신축아파트 토지사용권원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사기일까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15. 17:32

 

 

충북 청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많지만 실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택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어떤 곳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청주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지역주택조합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뒤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전체 공급가구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후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 등을 선출하고 토지주로부터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권원 확보를 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추가조합원을 모집하는 동시에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지주택은 조합원 가입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금액을 조합비 명목으로 내게 되는데 이 돈으로 추가 조합원 모집, 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소모되는데 조합비가 줄면 필연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사기'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 청주신축아파트 지주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주택은 추진위원회가 청주신축아파트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총 400여 가구 규모로 2015년에 입주가 목표였던 곳이었는데 수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지주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며 가입을 했는데 저희 명경(서울) 의뢰인 역시 조합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 호수를 특정하면서 2천5백만 원을 납부했고 중도금 4천만 원을 납입하여 총 6천5백만 원을 납입하고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현황 내지 토지계약률에 관하여 허위로 광고하여 의뢰인이 기망 또는 착오에 빠져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명경(서울)이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하여 법적 대응을 하던 시점에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승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원들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광고로 가입했고 심지어 중도금 4천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하면서 위 조합원들보다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토지사용권원 확보 현황 또는 토지계약률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조합원 모집률과 더불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청주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이 조합원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광고했고, 창립총회 전에 발송한 안내 책자에서도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에 대해 98.9%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당시의 조합장은 창립총회 자리에서 "전체 사업 예정부지 54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만 토지매매 협의 중에 있고 다른 토지들은 모두 계약이 되었다. 사업 예정부지 내의 토지에 대해 98.9%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향후 미계약 필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조항에 근거한 매도청구의 방법으로 100%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계약 체결이 100% 또는 100% 가까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고와 달리 의뢰인이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주신축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측이 실제로 확보한 토지는 사업 예정부지의 약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앞서 100% 토지사용권원 확보했다고 광고한 것은 신의칙을 벗어난 허위 광고이며 지역주택조합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명경은 이러한 주장들로 소송을 제기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가입계약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저희 명경이 승소하여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과 이자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고 누구보다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나 조합의 허위 광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로 문의하셔서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