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3차신규공공택지 토지매매 사기주의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15. 16:20

 

 

정부가 최근 3차 신규공공택지로 확정한 일부 지역에서 몇 년 새에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매입한 지분 거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실수요가 아닌 토지보상·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3차 신규 공공택지 중 최대 규모인 의왕·군포·안산지구가 포함된 지역은 2019년부터 지분 쪼개기 방식의 토지거래가 급증했습니다. 2016, 2017년 의왕 토지매매 거래량을 비교하면 최대 9배가 넘는 거래량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지분 거래인데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지분 거래가 2019년에 400여 건이나 됐다는 것은 한 해 전체 토지 거래의 90%가 지분 거래였던 셈이죠.

 

 

출처 - pixabay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처럼 개발을 앞둔 지역의 인근 토지들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부동산 토지 경매 회사가 도내 곳곳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 '초역세권'등 허위로 포장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유 지분 형태로 매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경매회사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시흥시 조남동, 광주시 삼동 소재 토지 등 각각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기 위해 개발 관련 브리핑을 등을 열었고, 회사 관계자들이 '투자자의 이익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라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중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토지매매의 경우 "신도시가 착공하고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이 개방해 신강남권 개발 예정지가 된다, 대기업 임직원도 이 토지를 샀다, VIP 고객에게만 이런 고급 정보를 주는 것이다"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의왕 토지매매 피해 토지 중 하나인 곳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의왕시 청계동 산의 한 필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과밀억제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에 도로조건이 세로(불)로 되어있습니다. 세로(불)이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러한 규제가 많은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땅이거나 용도 지역 변경을 할 수 없는 땅은 애초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기획부동산 업체가 말하는 개발 계획은 과장,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용 제한이 많아 가치가 낮은 땅을 평당 시세 가격의 몇 배를 부풀려서 팔기 때문에 다시 되팔려고 해도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사버려서 이를 되팔 수도 없어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처분을 할 수도 없는 땅을 기약 없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호재나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면 사람들의 수요와 관심이 집중되고 그 일대로 투기 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여러 명이 한 필지의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공유 지분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부터 일부 공공택지 해제 일부 지역에서는 기획부동산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은 이미 발표된 지역은 물론이고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수도권 인근 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나면 땅값이 몇 배, 몇 십 배는 오를 것"이라며 토지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운 지역을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팔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의왕 토지매매 사례처럼 3차 신규공공택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성향이 강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들이 많아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몇 년 전에 부동산 업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도 시·도지사의 권한에 따라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땅이 1 ~ 2년 만에 개발되긴 어려운 만큼 지금 미리 사두고 장기간 땅값이 오르길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고 매입했다가 아직도 개발 소식이 없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원스톱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