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새벌공원 토지 보상금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변이의 유행에도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감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자들에게도 3차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방역 체계에 따르면 2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곧 개편된 방역 체계가 나올 꺼 같으니 3차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 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인천 공원 중 인천시 계양구새벌공원과 같이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손실보상계획 및 토지 보상금 문의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현재진행중이다 보니 그럴텐데요. 오늘은 공원일몰제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이면 개인 사유지라도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철거 등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인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는거죠. 토지주분들은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었으나 오랜기간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억울할 수 밖에 없었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지방자치 단체들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우선매입지를 선정해 보상하는 등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기미집행 인천시 공원 전체를 지켜냈는데요. 인천시장은 " 장기미집행 공원이 단 하나도 실효되지 않고 모두 조성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했다. "며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904
[인천시정 특집]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 인천일보
지난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인천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시민 녹지 공간으로 되살아난다.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실효 대상에 오른 공원들의 실시계획 인가가
www.incheonilbo.com
인천시 계양구 새벌공원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21년 2월 1일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손실보상계획 공고문이 올라온것으로 보아 지금쯤 협의 아니면 수용재결 중일꺼 같은데요. 오늘은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절차 중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보상이란 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계획 이후 첫번째로 토지 보상금이 산정되는 단계인데요. 이때 토지보상금에 대한 기준점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이때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보상금 증액 혹은 보상금 증감을 청하고 협의보상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2차, 3차 보상금이 결정되기에 만약 인천 공원 중 인천시 계양구 새벌공원 보상이 협의보상 단계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협의보상이 끝났다면 이후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협의보상 단계에서 산정된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분과 지자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거죠.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지나도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내 땅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절차가 꽤나 까다로운 편이죠. 만약 인천시 계양구 새벌공원 토지주분들 중에서 토지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자체 상대로 행정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저희 명경과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과거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을 앞세워 재정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포함된다면 토지 개발이 불가능해 개인 재산권인데도 불구하고 사적 이용권이 배제 당하게 되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이루어 질 줄 알았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금을 측정하다 보니 아직까지 토지주분들과 지자체는 줄다리기 중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구역으로 묶어 다시금 사적 이용권이 배제돼 토지주분들을 울리고 있죠.
인천시 계양구 새벌공원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 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손실보상계획 이후 '지자체에서 알아서 토지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상금을 측정해서 지급할 때까지 기달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실질적 점유 사실을 파악해 부당이득금을 받아내 오랫동안 사적 이용권이 배제 당해 억울했던 토지주분 마음을 풀어드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불법형질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됨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뿐 ...
blog.naver.com
위 사례처럼 지방자치 단체에 실질적인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들을 확보해야하는데요. 비전문가인 개인 혼자서 하실려면 어려우실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명경만의 오랜 노하우로 과거 공문들과 자료들을 확보해 지자체의 점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 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인천 공원 중 인천시 계양구 새벌공원 손실보상계획 관련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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