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했으나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이라면?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인에서 10인까지 늘어난다고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된다고 방역당국은 발표했습니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소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해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높아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지지 않는게 현실이죠. 그러다보니 무주택 세대주 혹은 소형주택 세대주분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첫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었지만 일부 조합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광고 등을 하여 조합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 애초부터 원주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이였으나 조합의 허위광고로 인해 조합원 가입을 해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온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꿈꾸고 2017년에 원주 지주택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역택조합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인데요. A씨는 가입 체결을 할 당시 충청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었고 저희 명경을 찾아왔을 때도 A씨는 충청도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역주민이 아니기에 가입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을 한거였죠.
계약을 하기 전 A씨는 인근 거주 주민이 아니기에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 상황이 아닌지 원주 조합 측에 문의를 해봐도 조합 측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할 때에도 A씨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조합 측은 주민등록초본을 보고도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계약 체결을 서둘렀습니다. 원주 조합원 아파트는 조합원 수를 늘리고자 무분별한 광고로 가입을 종용한거였죠.
저희 명경은 A씨에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해보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조합원 자격박탈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격미달 및 상실이 되면 원주 지주택 조합원이 아니기에 조합원으로써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A씨는 조합 측의 말을 믿고 조합원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알았으나 조합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기망 혹은 착오로 인한 계약이였죠.
조합원 가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세대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여야 합니다. A씨는 처음부터 지역주민이 아니였기에 가입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합원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 및 탈퇴를 원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다 끝내고 분양이 끝나지 않는 아파트 일부분을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원들이 매매한 분양가와 일반인들이 매매한 분양가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원 가입 체결을 하였으나 조합원으로써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 해진다면 계속해서 조합원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텐데요.
A씨는 계약 체결을 할 당시 인근 거주 지역주민이 아닌걸 이미 밝혔고, 원주 조합 측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분별한 광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A씨를 기망 혹은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명경에서는 조합원 가입을 하기 전부터 A씨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을 사전 고지 하지 않은 채 허위광고로 가입을 종용한 원주 지주택에게 그동안 납입한 총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명경에서는 A씨가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광고로 조합원 가입을 하였기에 원주 지주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착오로 인한 가입이기에 납입금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저희 명경에서 판단한것처럼 조합 측에게 그동안 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등이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가입이 쉽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번 가입하면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일부 조합측의 무분별한 광고를 보고 가입 계약을 하는거보다는 신중한 고민을 통해 가입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조합 아파트 특성상 단순 사업 지연으로 인해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 사업지연으로는 탈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 처럼 조합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쉽게 탈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위 사례는 원주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한 A씨만의 상황입니다. 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시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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