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남산근린공원 토지보상 절차는?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등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현장 대응 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만들어졌을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합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후 전국 도시공원 중 40%가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도시공원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장기미집행 토지들은 매입하면서 도시공원 토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열람공고를 고시함으로써 공원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지보상 절차 전 강화도 남산공원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을 잃을 수 있게 되자 2018년 8월부터 공원 조성사업을 추친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남산근린공원 지정 이후 50년만에 공원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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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남산근린공원 50년만에 전면 개방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남산근린공원 지정 이후 50년 만에 공원을 전면 개방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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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고자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러다보니 원 소유주인 토지주분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이면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 증축 등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인 사적 이용권이 배제됩니다.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분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한거죠. 결국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의 공원부지 조성으로 원 소유주인 토지주분들에게 일정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강화도 남산공원은 아직까지 열람공고만 있고 보상공고는 없는걸로 파악이 됩니다. (2022년 3월 4일기준) 저희 법인으로 보상과 관련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과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원 조성의 사업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는 열람공고를 먼저 실시합니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분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기간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열람공고(실시계획인가) 이후 본격적인 보상계획 공고계획이 올라옵니다. 토지주분들은 편입되는 면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보상금액의 근사치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까지 마쳤다면 협의보상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는 첫번째로 보상금이 산정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산정된 보상금으로 2차, 3차 보상금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수용재결은 협의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금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용재결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계신다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용재결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의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재결과의 차이가 있다면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 단계를 거치치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도 남산공원 역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 되었기에 곧 있으면 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꺼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 내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종종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혹은 보상금 증액이 막막하실 때에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같이 대응한다면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알아서 보상금 산정해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마냥 기달리시면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기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에 모든 보상이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열람공고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절반이상 보상을 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을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는거죠.
간혹 토지주분들 중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때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강화도 남산공원 열람공고 및 토지보상 절차 등 관련해서 단편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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