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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쌍령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1. 10:12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치 후에도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등 후유증이 20~79% 환자에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더욱 정밀한 연구를 위해 60세 미만의 확진자 1000명 대상으로 후유증 조사를 한다고 하니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올꺼 같은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공원부지 보상및 공원사업 진행 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시작했습니다. 경기광주 쌍령공원 역시 2022년 2월 9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계획인가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주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만든 안내문입니다.

 

 

 

과거 당시 정부는 도시개발을 하고자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개인 사유지의 토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버렸습니다. 땅이 도시계획 시설로 묶이면 실질적인 지목 변경, 건축물 증축 등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토지주분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오랫동안 사적 이용권은 배제 당한거죠. 경기광주 쌍령공원 토지주분들 역시 마찬가지 일텐데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된 후 공원사업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거죠.

 

경기광주 쌍령공원 최근 출처 - 네이버 지도 ​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고 공원사업이 시작되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알아서 보상금을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최대 2027년까지 기달려야 하실 수 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이 끝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절반이상 보상이 되었다면 최대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기간이 연장됩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은 최대 2027년까지 기달려야 할까요?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존재합니다. 즉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거죠. 사용료의 기준은 과거 토지 지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과거 지목이 전/답/대지 등이였다면 전/답/대지 등으로 사용료를 산정받아야겠죠. 그렇다면 경기광주 쌍령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1993년 경기광주 쌍령공원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공원사업이전 경기광주 쌍령공원 1993년 항공사진을 보면 확인되는 전답이 많습니다. 이를 보고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 1993년도 이전에 조성된 전답이기에 전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 광주시에서 임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5년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후 보상이 이루어질 알았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주분들의 줄다리기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어느정도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의제기 혹은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내 땅을 찾고자 하는건데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공원사업 및 공원 보상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죠. 또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 혹은 행정소송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내 억울한 토지주분의 마음을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명경만의 오랜 노하우로 과거 토지 지목들을 발견해 전/답 등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실질적 점유 사실까지 증명했습니다. 지자체의 점유가 있었기에 공원 사용료로 부당이득금 반환 역시 전/답 등에 맞는 금액으로 산정 받았습니다. 경기광주 쌍령공원 과거 지목 역시 전/답 등 이였기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산정은 전/ 답 등으로 받아야겠죠.

<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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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과거 지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래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과거 공문 및 자료들을 찾을려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의 노하우로 1970년대 자료들을 확보했고, 과거 지목들을 파악하였기에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광주 쌍령공원 옛지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하실려면 막막하실 수 밖에 없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및 공원사업 관련 보상 등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경기광주 쌍령공원사업으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