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근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오늘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을 수 있는거죠.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과태료 보다는 단속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페와 식당 등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알고 계시나요? 도시공원 일몰제란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거 정부는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개발이 불가능해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 당한거죠.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고 그 후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대상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공원보상 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영랑근린공원 역시 일몰제 시행 이후 토지주분들에게 공원 보상을 위해 공고문을 고시했죠.
강원도 공원 중 속초 영랑근린공원이 2020년 7월 1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이 계시했습니다. 속초시는 영랑근린공원을 두고 유일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근린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해당 공원은 처음부터 가꾸어진 공원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1964년 최초 공원 지정 후 5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이죠. 전체 사업 대상 토지 가운데 절반이상 공원부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원 부지 보상을 받고자 할려면 보상 방법 및 절차를 알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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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1,032세대 규모50년 장기미집행 부지 활용【속초】아파트 1,032세대와 공원 10만여㎡가 조성되는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이 올 7월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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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공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토지주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강원도 속초 영랑근린공원은 2020년 7월 1일에 공고문이 고시되었죠.
그 후 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이 들어갑니다. 편입되는 면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 산정이 들어가는데 감정평가사는 총 3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1팀, 시-도에서 추천한 1팀, 그리고 토지 소유주분들이 추천한 1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시행자 이기에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분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팀이 있어야겠죠?
이후 협의보상을 통해 첫번째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산정된 보상금 기준으로 2차, 3차 보상금 증액 혹은 증감이 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해 다시금 보상금 협의가 들어갑니다. 이때도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주분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대로 내 땅을 찾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을텐데요. 강원도 속초 영랑근린공원 뿐 아니라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지방자치 단체들은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거죠. 사용료 측정은 과거 토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존 땅이 전/답이였다면 전과 답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토지 지목에 따라 측정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과거 토지 지목을 발견해서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게 과거 지목에 맞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내 토지 소유주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과거 지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문 및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혼자서 하실려면 힘드실 수 밖에 없을텐데요.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죠
<실제 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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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이의제기 혹은 행정소송 등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깐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토지주분들이 계십니다.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2020년 7월 1일 이전에에 끝나야 하는건 아닙니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0년 6월 30일에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절반이상 보상이 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대 5년을 기달려야 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와 같이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에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강원도 공원 중 속초 영랑근린공원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바탕으로 쓴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론적 내용이 본인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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