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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위자료청구소송 증거 확보 방법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25. 15:40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 외도 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 부정행위 현장을 잡아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년 이래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가정은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여러 사유로 결혼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혼을 흠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와 달리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그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2천만 원 내외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이 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클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일정한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도를 입증할 배우자외도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또는 혼인 관계 상태를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등을 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를 했으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패소하거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를 보고 증거 수집을 위해 위치추적기, 불법의 녹취, 자택 근처 몰카 설치 등을 하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은 배우자외도 증거이기 대문에 추후에 증거 채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배우자 외도 증거 자료는 무엇일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를 알 수 있는 자료여야 하는데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휴대폰의 잠금을 풀고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빈번한 사례 중 하나인데 이는 적법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 증거 확보를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배우자 부정행위가 있엇다면 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변론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 역시 필요합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거나 "기혼자임을 몰랐다"라는 점을 핑계로 사건을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측 주장을 검토하고 반박하여야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배우자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외도증거 확보를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이혼, 가사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며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관련 문제로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