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토지 부동산 불법 농지매매, 기획부동산 덫이라면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 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지 투기 막는다'…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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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토지 일대 농지 21필지 약 4만 3000㎡를 (3.3㎡)당 18만 원에 매입한 뒤 지분을 나눠 119명에게 평당 100만 원 에 되파는 수법으로 107억 원의 불법 전매 차익을 거둔 기획부동산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구속되었고, 투기 목적으로 충남당진 부동산 거래한 투자자들도 모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 지역 인근의 야산, 임야 위주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성행했던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점차 논, 밭 등 농지매매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초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일대 농지매매하여 개발이익을 도모해 논란이었는데 이를 따라한 사례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건물 빅데이터 플랫폼 '벨류맵'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밭), 답(논) 지분 거래 건수는 6만 건 이상, 거래액은 3조 9백7십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거래량은 22%, 거래액은 53% 늘어난 것인데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이며 거래액은 2011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3.3㎡당 평균 가격은 약 119만 원으로 전년(129만 원)보다 8.4% 하락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10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농지매매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 평택, 충남 당진, 경기 양평, 강원 춘천, 경기 용인 처인구, 충남 서산, 경기 이천, 경기 안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본래 농지 소유란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야 가능하므로 일반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이 불법으로 가짜 농업법인을 만들어 외부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불법 농지매매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당진시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당진토지 등을 취득한 뒤 부적절한 지분 쪼개기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확인하고, 신청자의 영농의지 및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등을 고려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모든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으며, 일부 농업법인에서는 빈번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쪼개기 수법은 지난해 8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 취득한 후 전매차익을 챙긴 충남당진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면서 한차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해당 사건 이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추진 등에 따른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충남당진 부동산 취득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나머지 유사 매도 사례에 대해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당진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 즉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비롯한 관계자 훈계 처분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농지 지분 거래는 불법임이 분명한데 투자자들의 경우 이를 모르고 업체의 홍보에 속아 농지매매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야 지분 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자 기획부동산들이 농지로 옮겨갔기 때문에 토지 투자 시 사기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땅에 대해 홍보할 때 '논밭은 평지가 많고, 가격이 비싸 개발 가능성이 더 높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며 투자를 종용하는데 사실상 농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 지분은 되팔기도 어려워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충남 당진토지(농지)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지 매매 사기가 급증한 만큼 자신의 토지 투자가 사기 의심이 된다면 하루빨리 사안을 진단받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