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기근린공원 토지 보상금,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왔다면?
곧 있으면 벚꽃이 펴 주말 공원 나들이가 기대되실꺼 같은데요. 주말에 공원에 놀러가 가족, 친구, 커플 등 여러 사람들이 나들이 하는걸 볼 수 있죠. 시민들의 작은 쉼터가 되는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에는 토지주분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공원 부지에 대한 적절한 감정평가 금액 및 토지 보상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거죠.
과거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학교, 공원 등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한거죠. 도시계획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제한돼 토지주분들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가 됩니다. 당시 정부는 적절한 토지 보상비도 없이 개인 사유지에 개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토지주분들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다 보니 억울할 수 밖에 없었죠.
소유주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듯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서 도시계획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를 완성시키지 않은 채 장기 미집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거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토지 보상비가 끝났을까요?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주분들의 공원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토지주분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금액 및 보상계획 관련 공고문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에 올라온 경기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공원부지 보상 관련 공고문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보상이 끝나야 하는거 아닌가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만 공고하면 되고 그 후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절반이상 보상이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대 5년은 더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역시 감정평가 금액 및 토지 보상금 관련 시기가 2020년 8월 이후 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토지 보상비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실시계획 인가 이후 보상계획 공고문이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 토지주분들이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면적 요건이 충족해야만 토지 소유주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고, 전체 면적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총 3팀으로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1팀, 시.도에서 추천한 1팀, 그리고 토지주분들이 추천한 1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자는 결국 지자체 이기에 토지주분들이 희망하는 보상금액을 받고 싶다면 감정평가사 추천을 반드시 해야겠죠?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보니 지자체에서는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다 보니 보상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요. 용인시 고기근린공원은 역시 예산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와 토지 보상 지연이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용인 고기근린공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아 토지 매입지가 613억원을 넘긴 900억원으로 책정이 되다보니 예산보다 토지 보상비가 훌쩍 넘겨 보상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부족한 보상비 추가확보 등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 관계자는 예산을 책정해 차례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2024년까지 모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꺼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3860
[속보] 고기근린공원 예산확보 난항…토지 보상 지연 전망 - 경기일보
용인시가 장기미집행의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본보 1월27일자 6면)이 부족한 토지보상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시는 지난 2019년 10월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린
www.kyeonggi.com
경기 용인시는 고기근린공원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공원들에 대해서 모두 조성할 예정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토지 보상금 및 감정평가 금액 관련 공고가 나왔다고 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알아서 보상비 지급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지자체는 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건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즉 사용료를 받아내 토지주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준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불법형질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됨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뿐 ...
blog.naver.com
오랜 기간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원래 내 땅을 찾을 수 있을 꺼 같았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보상금액도 없어 토지주분들의 마음이 더욱 애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 등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내 땅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경기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토지 보상금 및 감정평가 금액에 관해 단편적인 설명이고 이론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