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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산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성공사례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18. 16:27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공원일몰제. 2020년 7월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지자체는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지만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또 다른 문제는 보상은 물론 해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토지주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몰제는 2020. 06. 30까지 무조건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5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기간까지 토지보상이 2/3이상 완료되면 2027. 06. 30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국토계획법 88조). 하지만 최악의 경우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으로 사용된 도로,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어

기존에 전/답 혹은 대지에 조림사업을 진행해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습니다. 즉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토지사용료는 현상태가 아닌 공원조성 전 상태로 따져야 하며 만일 지목의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서울 안산도시공원 토지주분들의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의뢰인분들께서는 일몰제 시행 전, 서울시가 자신들의 토지를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및 서대문구는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들을 일몰제 시행 이틀 전인 2020. 06. 29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서울 안산도시자연공원 사건 토지 인공조림 입증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공원 내에 있는 부지이나 내 땅임에도 사유지로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행정 행위를 다투기 위해 의뢰인분들은 저희 법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은 취소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탐문하던 중 이 사건 토지들이 공원 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서울시 및 서대문구가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의뢰인 토지의 1970년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공문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의뢰인측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1975년 ~ 1979년에 공원조성행위가 이루어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피고 서울시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생태림조성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가 남아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A씨의 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10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재산 피해를 입어 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토지주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관련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공원구역으로 재지정 됐거나 사용료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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