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혼 후 이혼 부부 및 의처증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18. 13:37

여러분은 코로나 양성 마스크가 5만원이라면 사실껀가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진 후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판매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죠. 해당 판매글은 현재는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한번의 아픔을 겪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재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을텐데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자 결혼하였으나 결국 재혼 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이혼을 하고파 찾아온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2006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부부였고 두분 모두 재혼이였습니다. B씨는 혼인 초 부터 늦은 귀가와 2006년 경 직장을 퇴사 한 이후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고, 폭력적 행동 등 때문에 A씨와의 갈등이 있었죠.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B씨는 A씨에게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면 미리 이유를 설명한다.' , '기물파손을 하지 않는다.'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를 한다.' 등 다짐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혼인전 A씨는 2005년 경 일정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G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자본금은 2008년 경 3배 정도 오르고 상호 명은 N개발원으로 최종변경되었습니다. B씨의 아버지가 A씨의 혼인전 부담하였던 사업상 재무를 갚아주었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B씨는 N개발원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고,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기도 했는데요.

사업이 잘되면 잘될 수록 A씨는 사업으로 인해 바쁜 생활을 하다보니 A씨와 B씨의 자녀는 주로 B씨의 어머니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평소 B씨는 A씨가 사업을 핑계로 가족에게 무심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많았는데요. 재혼 후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B씨는 A씨가 가정에 소훌하다는 이유로 2011년 경 해외출장을 가기로 한 A씨의 여권을 숨겼습니다. 결국 A씨는 출국을 하지 못하였고 이 일로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사업에도 지장이 갔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의처증, 재혼 후이혼을 하기 전 별거에 들어가게 된거죠.

2012년 경 N개발원은 최종 부도에 이르렀고 부도에 이르게 된 이유가 A씨가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한 B씨는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국 A씨와 B씨는 원활한 재혼 후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 초 부정행위를 하였고, 가정들 등한시하고 과소비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와 B씨의 아버지가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저질러 많은 피해를 입혔고 양육을 소훌히 하다가 집을 나가버렸기에 이 혼인관계는 A씨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혼에 있어 상대방은 A씨의 일방적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명경에서는 A씨의 일방적 귀책사유라고 파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B씨는 게임에 빠져 제대로된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고 가정에도 소훌하였습니다.

또한 횡령, 배임 의심과 배우자의심이 심해 B씨는 A씨에게 부당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A씨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부부를 결심한거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위 사례인 재혼후 이혼부부에 대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인 B씨가 게임에 빠져 경제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부당한 의심으로 인해 의처증이혼까지 가게 된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주장인 A씨의 혼인초 부정행위와 사업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과소비를 하고 혼인관계를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일방적 귀책사유가 아닌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A씨와 B씨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어린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어린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파악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였습니다.

의처증, 재혼 후 이혼부부를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A씨에게 매달 말 일정금액 양육비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정하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자 재혼을 선택을 했는데 또 다시 재혼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꺼 같은데요. 금전적으로나마 위로 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등을 위해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거물 수집이 중요한데요. 심적으로 지진 상황에서 혼자 할려면 힘드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글 이혼부부 및 의처증 사례는 단편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