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도금, 조합원 탈퇴는?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전범이라는 단어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률적 용어라며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루빨리 지옥같은 전쟁이 끝나길 희망합니다.
전국 어디든 집값이 많이 올라 무주택 세대주 분들은 자가 소유의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한번 가입을 하면 조합원 탈퇴는 어려운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자가 소유를 하고자 가입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거라는 광고를 보고 가입 체결을 했는데요. 의뢰인분들은 가입 체결 후 갑자기 지주택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조합 측에게 조합원 계약해지를 문의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탈퇴 위약금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 돌려 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면 사실상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또 가입 체결할 당시와는 다른 지주택의 말 때문에 피해를 본 거라 의뢰인 분들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왔죠.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조합을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였는데 가입을 하고 나니 무이자가 아니라 지주택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하자니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탈퇴금이 얼마 안돼 최대한 환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죠.
저희 명경은 조합원 중도금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되면 결국 총 매매 대금의 변동이 되기에 분양대금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입 체결을 하기 전 지주택 측에서 광고한 안내 책자에도 지주택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는 중도금 무이자로 확정분양가 광고를 한 지주택은 분명 허위광고에 해당하고 기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도금 이자 피해를 보았지만 원만하게 합의로 조합원 탈퇴를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 명경한테 표했죠. 그렇기에 저희 명경은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분들이 납부한 납입금에 대해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지주택 측에서도 받아들이고 원만한 합의로 끝나면 좋겠지만 미지급 시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희 명경은 조합원 중도금 무이자 허위광고로 인해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 내부의 문서를 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조합 내부의 문서에는 조합원 명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들과 같이 기망당하여 가입한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청구할 예정이었고 만약 조합 측에서 불응했다면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명경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지주택은 가입 당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광고에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죠. 또한 의뢰인 A씨에게는 약 3천만 원 B 씨에게는 약 2천만 원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 주었고 의뢰인 분들은 조합원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를 찾아오시는 지주택 피해 관련 중 허위광고 사례가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부 조합 혹은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중도금 무이자 사례처럼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해 허위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허위광고에는 여러 예시가 있지만 그중 제일 대표적인 건 조합 설립인가 전 로열층 배정을 위해 동, 호수를 확정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 계약인 거 마냥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조합 혹은 업무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와 같이 그럴듯한 광고 책자를 만들어 무주택 세대주 및 소형 주택 세대주분들을 서둘러 가입하게끔 유도합니다. '토지 매입률이 90% 이상이라 내년에 사업 착공이 시작한다.' 혹은 '오늘 내로 계약금을 납부해야 몇 안 남은 로열층을 배정받을 수 있다.' 등 다양한 달콤한 말로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
조합 혹은 업무대행사의 광고만 보고 서둘러 가입하시는 거보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 혹은 시청 등을 통해 확실한 정보 파악을 한 뒤에 고민을 하시고 가입 여부를 생각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보니 가입은 비교적 쉬우나 조합원 탈퇴는 어렵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주택 조합원 중도금 무이자 피해 사례를 단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인에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론적 내용만 보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피해에 대응하고자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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