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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11. 13:52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걸까요?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백신을 맞은 입국자 한에서 7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하는데요. 정부는 파키스탄, 미얀마 등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격리 면제 제외국가를 발표 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꺼 같네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는데요. 도시 속에서 살다보면 봄 기운을 느끼기에는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처럼 도시자연공원만한 곳이 없을꺼 같은데요. 도시속 공원이 국가 땅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거 1970~1980년대 정부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토지 매입에 나섰는데요.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되면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이 불가능해 토지주분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시행되었는데요.

 

 

수용재결은 협의보상 단계에서 산정된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보상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용재결은 지자체만이 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싶다면 지자체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용재결까지 걸쳤는데 토지보상금액이 마음에 안드실 수 도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앞 절차인 수용재결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본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최근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상계획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토지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수도 있죠.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열람공고한지 2년 가량 되었기 때문에, 재결단계에서 종전 지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니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출처 - 카카오맵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내 땅 찾기가 어려운데요.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대응없이 가만히 계시면 길면 5년동안 마냥 기달려야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앞서 말한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해도 되기 때문이죠.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역시 2020년 6월 12일에 공고가 시작되었죠.

또한 절반이상 토지보상이 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토지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길면 5년동안 마냥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는거죠. 또한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데요. 즉 토지주분들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거죠.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서 보상금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계속해서 피해만 받고 계시는 상황이 오는거죠.

97년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처럼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시행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대응 하신다면 더욱 빠르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는데요.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혹은 이의재결을 한다는거 자체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1994년 이전 관련 사진 및 자료들을 확보하는게 중요한데요. 워낙 옛날 자료들 이다 보니 혼자서 찾기에는 역부족일텐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되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설명일뿐 본인 상황에 맞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수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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