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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 신고방법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4. 17: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질병청과 공동으로 연구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 수가 1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과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감염기회를 일정동안 줄일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과정, 감염력의 보편성이 달라진 현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한계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코로나19 공포가 더 심해지는데요. 하루빨리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고,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투명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임대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포함되지는 않구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등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포함됩니다. 지역뿐 아니라 신고 금액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임대차 신고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이어서 임대차 신고방법 중 누가 전월세신고제 대상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구, 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됩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계약을 할 시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할까요?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여권, 외국인등록번호등 신분증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투명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임대차 신고방법 중 해당 대상을 알았다면 누가 신고의무자인지 역시 알아야겠죠?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자는 임차인일지 임대인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신고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하지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자료등을 제출하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임장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는 자라면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꺼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죠. 우선 임대차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30일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의 성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 혹은 계약 헤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해제등의 신고 역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허위신고는 당연히 하면 안될텐데요. 임대차 신고기한을 헷갈려 과태료 부과하는 일이 오지 않게 주의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어디서 신고를 하는지 임대차 신고방법을 알아야 할텐데요. 우선 임대차신고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관련 절차를 거치면 신고 절차 후 신고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등이 보다 간략한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신청 하신다면 비교적 편안한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터넷 사용이 버거우시다면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선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차 신고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전월세 신고제 뿐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도 있기에 꾸준한 관심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텐데요.

아무래도 법률이 개정되면 헷갈리기 마련이죠. 그러다보니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서 전문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임대차신고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입니다.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만의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은 부동산 관련 전문 로펌으로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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