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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 점유취득시효 완성 되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3. 4. 15:45

故이건희 회장의 폰화형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폰화형식이 대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2 성능 논란 때문인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GOS는 고사양, 고화질의 게임을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면 활성화되는 기본 탑재 어플이라고 합니다. 고사양 게임을 할 시 처리하는 데이터와 전력 소모가 많아 스마트폰 발열이 심해질 수가 있어 GPU라는 어플이 성능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시속 300km 달리는 스포츠카를 샀는데 속도 제한이 걸려 100km이하로 달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전에는 유료 앱을 이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 갤럭시S22 시리즈는 GOS 탑재가 의무화됬고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일부 이용자들은 역대급 성능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정작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건 소비자를 기만한거라고 항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 故 이건희 회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불량제품을 모아 화형식이 생각나게 되는거죠. 소비자와 삼성전자의 입장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땅과 관련해서 개인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과거와 현재와는 다른 토지 측량 때문에 토지 경계 분쟁이 일어나 토지 소송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도 토지 점유취득 완성과 관련해 많은 문의전화가 들어와 오늘은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0년 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임야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후 A씨는 토지에 집과 담장을 설치하면서 2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어느누구의 제재도 없이 땅을 소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경 이웃집 B씨가 본인 집을 재건축 하기 위해 재측량을 하였는데 A씨의 담장 일부분이 B씨의 토지를 점유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A씨 본인 땅인줄 알고 오랜기간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실제 사건과 관련없는 단순예시

 

A씨는 B씨에게 토지 경계 분쟁 소송에 있어 점유취득시효 완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년만 지나면 토지 점유취득에 있어 점유취득 완성으로 "이 땅은 이제 저의 소유 땅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토지 점유취득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물건의 점유입니다. 즉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와 A씨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주장하면 될까요? 자주점유는 A씨 즉 점유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토지 경계 분쟁 소송 상황에 있어 A씨가 B씨의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타주점유로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있어 배제됩니다. 즉 남의 땅인줄 알고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는 깨지게 됩니다. 토지 소송에 있어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함께 평온·공연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했다거나 소유권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8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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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다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보통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즉 토지 경계 분쟁 소송에 있어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소유주는 타주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어서 A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A씨에게 토지를 상속하면서 중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만약 B씨 역시 중간에 상속을 받거나 매매를 하였다면 소유권이 변경되었겠죠. 토지 분쟁에 있어 소유권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아무런 소유의 의사를 비추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빼았을 수는 없습니다. 토지 분쟁은 잘못하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 법원 역시도 토지 소송에 있어 여러 사항들을 다 따져봅니다.

 

또한 본인의 법적 소유권만 믿고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 땅이 남의 땅이 될 수도 있겠죠. 오랜기간동안 실질적 소유자로 사용했을지라도 본 주인의 나가라는 말 한마디로 땅을 내주게 되면 억울할 수 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부동산전문가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토지 경계 분쟁 소송에 있어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이론적 설명일 뿐 보다 자세한 설명과 개개인에 맞는 대응책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점유취득시효와 토지 분쟁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에는 까다로워 꼭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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