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주택조합 토지 매입, 토지 사용승낙서가 허위광고라면?
오는 9일 대선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투표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을거라고 방역당국은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군은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5일)에 일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루어지는 대선이라 많이들 혼란스러울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길 희망합니다.
집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죠. 집값 폭등으로 인해 청년층 뿐만 아니라 무주택 이라면 누구나 좌절감은 점점 더 커질꺼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 아파트 분양은 힘들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질텐데요.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세대주 혹은 85제곱미터 소형 주택 세대주 분들이 모여서 지주택 토지를 매입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취지는 같은 지역주민들끼리 자가소유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사업이였으나 점점 변질되어 여러 조합원들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에 아무런 확실한 정보도 없이 덜컥 조합원 가입을 하다보니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인천 지역주택조합 토지 매입인 토지 사용승낙서가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가소유의 오랜 꿈을 이루고자 지주택 사업의 관심을 가졌고 그 중 지역주택조합 토지 매입률이 높다고 하여 인천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토지 확보률이 높은데도 불하고 계속되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의아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명경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명경은 의뢰인 A씨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자 여러 정확한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A씨가 가입 당시 인천 지주택 토지 확보률에 관한 광고와 실제 토지매입내역과 토지 사용승낙서 내역이 현재 상황과 매우 달라 허위광고 현황을 찾았습니다.
더욱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저희명경은 직접 지주택 토지 소유주분들을 만나 확인한 결과 토지사용승낙서을 작성하였으나 효력이 없는 계약서도 존재하였고, 일부 단독주택의 소유주들은 전혀 토지를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택법 제 11조의 3에 근거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 후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의 지주택 토지 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요. 인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의뢰인 A씨와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까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가입 계약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A씨는 2차 조합원인줄 알고 계약했으나 계약서에는 1차 계약자의 대체자로 되어 있어 추후 문제 발생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허위광고로 꾸며진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과 허위인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 지자체의 고발 등으로 인해 A씨는 인천 지역주택조합과 신뢰가 깨져 계약 취소와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은 이는 단순 과장광고가 아니라 허위광고라고 생각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A씨는 인천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에 대해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조합측은 아무런 답이 없어 2차 내용증명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주택법 12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법 12조 조항 중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가 존재합니다.
조합 사업 관련 서류 중 사업계획서, 조합원 명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역시 포함됩니다. 저희명경은 주택법 12조 근거로 조합 사업관련 서류 근거로 조합원 파악 후 A씨와 같이 피해를 본 조합원들이 있다면 같이 집단소송을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명경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인천 지역주택조합은 협의를 통해 납입금 전액인 3천5백만원 반환을 하였고, 의뢰인 A씨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업 지연만으로 조합원 탈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인 토지 사용승낙서 사례는 저희 명경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 한 정황이 파악했기에 납입금 전액 반환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확인 혹은 정확한 정보 없이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만 보고 가입 하시면 허위광고 관련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높은 지주택 사업 특성상 본인이 피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 사실 깨달은 후 대응할려고 해도 만약 조합이 해체되었다면 피해보상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 지역주택조합 및 토지 사용승낙서 사례처럼 피해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 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입을 생각해시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담팀으로 운영되기에 의뢰인 일대일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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