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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이혼,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할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2. 25. 15:59

혹시 아침에 두통을 느끼면서 기상을 하시나요? 아침 두통의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커피 때문일 수도 있다는데요. 자는 동안 카페인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금단 증상 같은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에 200mg정도 꾸준한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아침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두통으로 시작한다면 괴로울거 같은데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할꺼 같습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민법 제 826조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 유지 하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면 안되겠죠?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공동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부관계를 파탄나게끔 한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게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맡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외도이혼 소송 및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2008년 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의 잦은 이직과 경제적 문제와 B씨의 혼인 전 사귀었던 애인과 술 마신 후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는데요. 2018년 경 B씨는 어느 한 모임에서 C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B씨의 늦은 귀가로 A씨와 B씨는 자주 다투었고 결국 A씨는 한달정도 따로 살았는데요. 상대방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C씨는 B씨의 어린 자녀들과 키즈카페, 일본여행 등을 가고 C씨는 B씨가 결혼을한 사람인걸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거죠. 아이들을 통해 A씨는 남편,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기에 B씨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결국 A씨와 B씨는 별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결국 A씨는 외도이혼 소송 및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명경에서는 남편, 아내의 외도와 같은 일방적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고자 외도이혼 소송과 제 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생활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판단했기에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본인의 부정행위를 부정하듯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B씨는 이미 A씨와 가정이 파탄 난 후 C씨를 만났기에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이서 B씨는 A씨의 거짓말, 경제적 무책임 등을 내세워 A씨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기에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의견을 받아들어주었을까요?

B씨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은 B씨의 의견을 받아들어주지 않고, 외도이혼 소송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후 C씨와 만났기에 남편, 아내의 외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그 전에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거짓말과 경제적 무책임 등에 대해서 부부관계에서 흔히 발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충분히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 이기에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결국 법원은 이번 외도이혼소송 사레에 있어 남편, 아내의 외도와 같은 혼인관계 파탄 경위 및 실질적 혼인기간 등을 판단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부부관계에 개입해 파탄을 이르게 한 C씨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C씨 역시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씨에게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중 "제 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댕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부의 일방과 제 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판결문(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 제 3자의 개입을 엄격하게 보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외도이혼소송 사례에서는 C씨는 B씨가 이미 혼인을 한 상태를 알았기에 남편, 아내의 외도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남편과 아내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 잘못이 큰 부정행위입니다. 혹시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고 외도이혼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앞서 사레를 보았듯이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증거 수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을 통해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구성되 의뢰인 일대일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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