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이라더니 산 구입과 공유지분분할등기 당했다면?
자가격리와 관련해 의료체계가 개편이 되었는데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에서 면제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7일간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만 받게 되는거죠. 수동 감시 대상이 되면 3일 이내 PCR검사를 한번 받아야 하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시행이 권고된다고 합니다. 아마 폭증하는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서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보건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인거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재개발 지역에 따른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가요?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다 보니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동산 투자가 있지만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획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및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땅을 상품화 하여 고객들에게 매매를 유도 한 후 이익을 얻는 업체 혹은 중개사 사업체를 의미하는데요.
아직 개발이 되기 전이다 보니 재개발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몇 년만 지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산 구입, 공유지분분할등기와 같은 피해도 존재하는데요.
기획부동산는 원래 개발될 만한 토지를 회사에서 구입 후 고객들에게 매매를 하는거였지만 점점 변질되어 맹지 혹은 야산과 같은 땅을 재개발 지역라며 속여 판매를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거죠. 부동산 투자에 서툰 고객들은 업체들의 유창한 말솜씨와 화려한 광고에 속아 산 구입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땅이 전원주택 부지 혹은 곧 진입도로의 확보 등을 비롯해서 재개발 진행 예정이라며 광고를 한 후 고객들을 속이는 거죠.
이어서 공유지분분할등기 즉 지분쪼개기란 하나의 땅 소유권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끔 하는 투기행위입니다. 공유지분등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더욱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개발만 된다면 지분이 적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들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인걸 알았고 많게는 수백 명이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깨달았을 때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 다같이 한 뜻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가 힘들어 피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분할등기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본인도 피해 사실을 모른 채 재개발 지역이라며 친인척 , 지인들에게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가족 추천이다 보니 의심없이 토지 매매를 하고 나중에 알고보니 맹지, 산 구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거죠. 같이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자는 좋은 취지에서 추천을 했으나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거죠.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투기가 우려되는 임야 일부분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자유로운 땅 거래가 제한되게 되는거죠. 거래 제한 뿐 아니라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토지 매매를 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일정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분할등기로 거래하기 위해서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획 부동산업체들의 수법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선거죠.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912122312306cf2d78c68_29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근절 가능할까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 임야 일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되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
www.globalepic.co.kr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으나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사기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다보니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땅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업체직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절대적으로 믿기 보다는 현장을 직접 방문과 지자체 문의를 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산 구입, 공유지분분할등기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맹지, 토지 시세 등을 미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아닐 수도 있기에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보고 매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자 하는 토지 관할 지자체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재개발 지역이 맞는지 문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업체들이 준 홍보물만을 보았을 때는 재개발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 자료라고 해도 업체들의 입맛대로 조작하여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피해 사실을 깨닫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 지연으로 업체들에게 물어봐도 기달리라는 답변만을 듣고 몇 년을 기달려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깨닫고 대응할려도 해도 이미 업체는 자취를 감춘 뒤 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산 구입, 공유지분분할등기와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넘어가 피해를 당하셨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어떠한 구제 방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춰 일대일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