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무단점유대처방법은?
오미크론변이가 확산되면서 위드코로나에 이어 위드오미크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의 계절 독감 전환 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 고비이기를 희망했습니다. 한편으론 성급한 결정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생활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매매율이 올라가면서 토지 측량에 대한 관심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토지 측량법과 오늘날 토지 측량법에 차이가 있어 토지경계분쟁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지경계분쟁 중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토지 무단점유대처방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토지 경계 침범이란 내 땅과 타인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타인의 건축물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땅의 소유주는 토지 경계 침범을 한 점유자에게 건축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점유자는 토지 무단점유대처방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20년만 지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20년뿐 아니라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소유의 의사를 자주점유라고도 합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주가 할 수 있는 지배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 역시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소유주는 점유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타주점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소유주는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기 전 토지가 타인의 소유였다는 걸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한다면, 점유자가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토지경계분쟁 중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를 인정한 실제 사례
2019년 A 씨는 경계측량을 통해 B 씨가 자신 소유 토지에 B 씨 공장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토지무단점유대처방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B 씨는 1994년도부터 점유하고 있었고, 본인은 경계 침범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B 씨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에는 경계 표시가 없었습니다. B 씨는 토지에 대해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며,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 씨의 점유취득시효과 자주점유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토지는 B 씨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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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028166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따른 경계침범 분쟁, 소송결과는?
지난 2019년 A씨는 경계측량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B씨의 공장건물이 상당 부분을 침범,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B씨를 상대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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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본인의 소유로 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토지는 소유주의 법적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시에는 '자주점유' 역시 중요합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토지 무단점유대처방법에 있어 핵심 쟁점
자주점유에 대해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점유일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따라서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주는 법적 토지경계만 믿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경계분쟁에 있어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경제분쟁에에 대한 사안은 소유주, 점유자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개개인에 상황에 맞춰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무단점유대처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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