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 환불, 조합설립인가 확인해야
오미크론의 여파로 확진자수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상부족으로 재택격리자도 4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확진세로 많은 분들이 피로함을 토로하고 계시지만, 이럴 때 일수록 누가 먼저라할 것 없이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지주택 피해사례가 너무 많다보니까 무조건 실패하는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입주까지 완료한 곳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주택 가입 및 탈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동작구 쪽에서 성공사례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에 지주택 가입 전 사기여부를 구분 짓는 대표적인 수법 및 피해예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부분을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① 토지매입률 ②조합원모집률인데요. 이 2가지가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를 가르는 주된 요건중 하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사업예정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하고,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해야 하며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죠.
따라서 이 2가지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에 가입했다면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률을 늘리려고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모집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교묘한 말로 토지사용권만 확보했는데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인다든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을 이유로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 가입당시 조합측의 불명확한 답변, 그런데도 탈퇴/환불 어렵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 해결한 관악구 A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관악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4천만 원을 납입하면서 가입했는데요. 계약 당시에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모집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설명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고 A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조합은 탈퇴요청을 빠르게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터무니없는 환불 금액을 제시하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4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단순 변심에 의한 탈퇴이니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1천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모집률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들은바가 없다는 말에 저희 법인에서는 조합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A조합의 경우 주택법 개정 전 조합원모집신고를 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을 피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
하지만 주택법 제11조의5의 경우 경과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조합에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사기취소 또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A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도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에 대해서 확보한 비율을 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기재하며 계약무효 및 전액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전액환불은 어렵다며 대신 3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3천만 원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다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3800만 원까지 환불금을 상향했는데요. 의뢰인께서 전액환불을 받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셨기 때문에 다시 진행된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4천만 원 전액 환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 등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관악구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각 조합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확인 되시겠지만, 관악구의 경우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면 성공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이미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들의 탈퇴 및 환불을 돕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