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 재물손괴죄 등 소송사례는?
제주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인접 토지 돌담 및 나무 등을 훼손한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토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 토지와 경계에 있는 1m 높이의 돌담을 굴삭기를 이용해 허무는 등 토지 경계를 침범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A씨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 토지 방풍림으로 조성된 삼나무를 쓰러트려 피해자 소유의 귤나무를 손괴하는 등 삼나무 8그루와 귤나무 6그루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공사 과정에서 돌담이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인해 경계로서 돌담의 기능을 상실돼 경계침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A씨가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나무가 쓰러질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한 사실 등에 비춰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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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하다 인접 돌담-나무 훼손 제주 50대 징역형 -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인접 토지 돌담과 삼나무 등을 훼손한 50대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경계침범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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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최근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며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면서 토지 소유주간 경계침범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은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데 처마, 담장, 주차장 등 그 침범 대상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내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경계를 침범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최근 진행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C씨는 이웃인 D씨와 토지경계침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사둔 집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것인데, D씨가 새롭게 측량을 한 결과 C씨 마당의 일부가 본인 소유의 토지라며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C씨는 이미 50년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해왔기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자리를 비운사이 D씨가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뽑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C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D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는 토지경계 침범한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면 모두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효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른 점유의 권원,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기에,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D씨의 사례처럼, 침범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는 경계침범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자연물도 보호되어야 할 경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A씨를 도와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C씨는 이미 50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 토지를 점유해왔기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D씨가 A씨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가 주장하는 경계에 따라 울타리를 새로 설치한 행위에 대해 주거 침임과 경계침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정처럼 토지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분쟁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와 변수가 존재하기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법적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를 필두로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